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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제 통장 입금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펼쳐서 보여줍니다.

입력

월 예상 실수령액
2,912,443원
291만 2,443원 · 연 환산 3,494만 9,316원
월 급여 (세전)
3,333,333원
과세 대상 급여
세전 급여 − 비과세액
3,133,333원
국민연금
−148,830원
건강보험
−112,640원
장기요양보험
−14,800원
고용보험
−28,190원
소득세
간이세액표 근사치
−105,850원
지방소득세
−10,580원
공제 합계
세전 급여의 12.6%
−420,890원
실수령액
2,912,443원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대신 연말정산 기준 세율로 계산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부양가족 구성과 회사의 징수 비율(80·100·120%)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또는 홈택스 간이세액표를 확인하세요. 요율 기준 2026년 기준.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고소득자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더 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붙는데, 이것은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되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항상 소득세의 10%입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

비과세 항목을 챙기세요.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처리하면 과세 대상 급여가 그만큼 줄어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함께 내려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놓치지 마세요. 부양가족이 늘면 기본공제가 1인당 150만 원씩 늘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매달 실수령액을 늘려주지는 않지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서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가 실수령액입니다.

비과세액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13으로 나누어 월 급여를 산정합니다. 계산기의 해당 항목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되며 회사가 80%·100%·120% 중 선택한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기준 세율로 계산한 근사치입니다.

요율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관계 기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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