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일수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차부터 3년 이상 가산까지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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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차 — 기본 15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는 실제 부여 일수가 다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연차는 이렇게 쌓입니다
1년 미만이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12개월째까지 최대 11일입니다.
1년 이상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받은 11일과는 별개로 주어집니다.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3년 차에 16일, 5년 차에 17일이 되는 식이며 총 25일이 상한입니다.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미사용 연차 1일에 대한 수당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면 시간급은 약 14,354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원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약 57만 원이 됩니다.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이 정한 절차대로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차에는 연차가 며칠인가요?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입니다. 1년을 채우면 별도로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는 몇 년째부터 늘어나나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과 같은 식으로 늘어 최대 25일에서 멈춥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정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일괄 부여하는 회사가 많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절차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요율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관계 기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