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액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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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위 3개 항목을 근로자와 같은 비율로 부담하고, 여기에 고용보험 사업주분(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름)과 산재보험료(업종별 요율, 전액 사업주 부담)를 추가로 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편차가 커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요율 기준 2026년 기준.
네 가지 보험이 하는 일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합니다.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요율이 총 9.5%로 올랐고,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오를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은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산정하며,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함께 걷습니다. 급여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오해받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분만 부담하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은 사업주가 추가로 냅니다.
산재보험은 왜 빠져 있나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요율도 업종에 따라 큰 차이가 나 하나의 숫자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얼마씩 부담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을 절반씩 나누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그 금액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급여에 비례하지 않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정해진 뒤에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만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을 안 내나요?
만 60세에 도달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65세까지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율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관계 기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