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금액,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과 월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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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 주 20시간을 일하면 4시간이 됩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자주 등장하는 209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주 48시간입니다. 여기에 1년의 주 수인 365÷7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약 208.57시간이 나오고, 이를 반올림한 값이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저시급에 209를 곱하면 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 월급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가 받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이 상한이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개근의 기준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 여부입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결근이 아니라면 개근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요율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관계 기관을 확인하세요.